​

전재수 시장 금품의혹 증거인멸 시도한 보좌진 4명 전원 유죄

입력 2026-09-30 16:10  

법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네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수홍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전 시장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파손하고, SSD는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파손한 저장장치를 주거지 인근의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좌진들이 주장한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추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이 파손한 저장매체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장장치에 전 시장의 당시 일정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을 것이며, 증거 가치가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