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연대보증이 설정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10조2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3자 연대보증액은 대출액보다 2조2064억원 많은 12조3632억원이었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액보다 많은 약정 한도액의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다. 전체 대출 잔액의 68%인 6조8835억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오는데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수많은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는 물론 신협 등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감독을 받아 금소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국 사업장만 454곳 달해…"하청업체가 시공사 빚 갚아야"
A사는 공사 수주 조차 못 했지만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다. 신탁사는 A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지난해 6월 21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연간 이익이 15억원인 A사는 가압류 때문에 신규 수주가 막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탁사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A사 대표에게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에서 받은 대출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 같은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금소법 제20조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PF 대출에 한해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했다. 을 입장인 하도급업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도급업체 두 곳에 PF 연대보증을 하게 한 금융회사에 총 3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서는 신축·증축·개량 대출 때 시공사가 보증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사실상 2024년까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제3자 보증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정 의원은 “금융회사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과 불평등한 조치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제3자 연대보증 대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나간 연대보증 PF의 68%인 6조8835억원의 대출 만기가 연내 돌아온다. 시공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A사처럼 시공사 연대보증을 선 하도급업체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시공사는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025년 초부터 내규를 통해 제3자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나간 PF 대출에 연대보증이 포함된 건 사실”이라며 “당시 제3자 연대보증을 선 업체들도 시공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해련/오유림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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