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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무공개매수제 본회의 처리 보류

입력 2026-09-30 19:47   수정 2026-10-01 14:00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의 10월 1일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 도입 취지가 흐려졌다는 투자업계의 집단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투자업계 지적이 있었고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선 일단 길부터 만들자는 생각으로 통과시킨 건데 (본회의 상정은) 추가로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 시도자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넘은 만큼 빠르게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당초 예상 처리일은 1일 열릴 본회의였다. 하지만 이날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법안에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지분을 먼저 팔아버리는 경우가 배제되지 못했다”며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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