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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1세 아기' 안락사…12세 미만 허용 후 첫 사례

입력 2026-09-30 23:01  


중증질환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에서, 사망 당시 만 1세이던 아기가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심각한 뇌 손상과 뇌성마비, 간질 등을 앓던 1세 영아가 지난해 말 안락사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가 2024년 1~12세 중증질환 아동의 안락사를 허용한 이후 확인된 첫 사례다.

네덜란드 당국은 지난 6월 12세 미만 아동의 안락사 사실을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나이와 질환을 밝히지 않았다. 임신 26주 만에 태어난 아기는 생후 4개월 무렵 심각한 뇌 손상이 확인됐다. 이후 중증 뇌성마비와 간질 진단을 받았고 호흡과 삼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는 "아기의 짧은 생애 동안 발달이나 호전은 전혀 없었다"며 상태가 나아질 가망이 없고 고통을 완화할 합리적인 방법도 없다고 판단해 부모가 안락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의 생명종결 심사위원회는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 역시 해당 의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력사망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과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 환자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과 법적 요건을 확인한 후 마지막 행위를 의료진이 직접 한다는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안락사와 조력사망 사례가 모두 1만341건 보고됐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엄격한 조건 아래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합법화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조력사망을 허용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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