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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몰래…" 기내 불법행위 4건 중 3건은 '이것'

입력 2026-10-01 05:23  

최근 5년간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4건 중 3건은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최근 들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상 승객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은 모두 25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616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41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 가운데 기내 흡연이 1955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였던 셈이다.

운항 또는 계류 중 폭언 등 소란 행위가 221건(8.6%)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이나 출입통제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례는 105건(4.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101건(4.0%)이었다.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63건(2.5%) 적발됐다. 폭행·협박·위계 행위는 44건(1.7%)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지만 2023년 5건, 2024년 15건,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0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453건, 트리니티항공 211건, 에어부산 182건, 진에어 179건, 제주항공 138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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