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많이 끌어 쓰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압류등기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 건수는 20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197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압류등기 신청은 채권 확보 등을 위해 집합건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절차가 접수된 현황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월별 신청 집합건물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 건수만으로 개별 신청 사유나 소유자의 재무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 167건, 중랑구 125건, 양천구 118건, 송파구 108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 구 합계는 839건으로 서울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중랑구가 전년 52건에서 125건으로 73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24건에서 93건으로 69건, 도봉구는 29건에서 69건으로 40건 증가했다. 마포구(+32건), 구로구(+31건)도 뒤를 이었다.
반면 압류등기 신청 건수가 줄어든 자치구도 있었다. 동대문구는 114건에서 55건으로 줄었고, 강동구(-47건), 서초구(-45건), 강서구(-38건), 성동구(-26건)도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자치구는 11개 구였다.
집품 관계자는 "중랑·노원구의 증가와 동대문·강동·서초구의 감소가 함께 집계돼 자치구별 흐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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