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씨의 결근을 묵인하고 부실 복무를 도운 복무관리 담당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이듬해 5월 송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이 파악한 것 외에 추가 무단 결근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의 부실복무에 관여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송 씨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 상황부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한 혐의를 받았다. 송 씨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송 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송 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송 씨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여부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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