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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하위법규 예고

입력 2026-10-01 14:31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에 맞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큰증권이 조각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자본시장 상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토큰증권 유통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할 투자한도도 정했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순매수 금액은 한 해 동안 해당 장외거래소에서 매수한 총금액에서 매도한 총금액을 뺀 금액이다.

채권의 토큰화와 유통 확대에 대비한 장외거래소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매 수요는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토큰화된 채권 등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토큰증권을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참여하도록 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분산원장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 소유권 등 투자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도 금지한다. 경제적 보상 등에 따라 증권의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한다.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과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도 확보해야 한다.

세부 규제를 둘러싼 업계 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하위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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