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이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 청약 사례 등을 안내했다.
올해 박람회에서 부동산원은 청약과 임대차, 부동산 데이터 세 분야로 전시관을 꾸렸다. 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청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청약시장 관심이 높아지자 대국민 홍보와 사전 안내 등 청약시장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임대차분쟁 조정관련 상담이 다수 이뤄졌다. 절차에 대한 문의와 실제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상담했다. 부동산원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구다. 보증금 반환과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접수 건수와 위원회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 서울과 경기 고양·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남, 경북, 울산 등 전국 10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조정 접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행사기간 임대사업자들도 부스를 다녀갔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세금이나 임대료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임대 기간을 마친 뒤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과도한 장기 혜택을 줄이고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1년의 처분 시한이 신설됐다.
부동산 데이터 전시도 진행했다. 부동산원은 청약 분양정보와 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고 있다. 박람회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활용 방법을 소개해 데이터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소통 창구를 알리고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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