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대형주와 매수 의견에 쏠리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 9곳의 리서치센터는 해마다 발간하는 보고서 중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워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0위 미만, 코스닥시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이 중소형주에 해당한다. 이 중 절반 이상(전체의 12.5%)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을 다뤄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대형주 위주로만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투자자가 중소형주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유가증권·코스닥시장 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 그쳤다. 시총 1~100위(48.5%)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중소형사에 대한 리서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할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분석 보고서를 익명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영업 부서 업무 지원 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율을 토대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로 괴리율이 높지 않은 우수 애널리스트 상위 5명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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