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판정부가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다시 정부 패소 결론이 났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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