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1일 감사실에 노조 간부 32명의 재징계를 의뢰했다. 공사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사 규정상 상소를 포기하면 재징계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며 “당시 감사자료와 개인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책임에 맞는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징계 수위는 기존 파면과 해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파면과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당사자들이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사는 기존 징계가 취소된 32명 전원을 재조사한 뒤 연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에서는 별도 근무 협조 절차 없이 최대 721일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이 적발됐다. 공사는 이듬해 3월 노조 간부 36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했다.
이 중 32명은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복직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사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복직 과정에서 기존 징계 처분까지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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