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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서 쏟아진 '현금 2500만원'…주인 못 찾자 결국

입력 2026-10-02 08:18   수정 2026-10-02 09:06


주인을 찾아주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선한 마음이 고스란히 돌아왔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2500만원의 거액 현금다발이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이를 제보한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방치된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0장씩 총 2500만원이 있었다. 돈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 밑에 있었다.

60대 시민 A 씨는 헌옷 수거를 위해 내부를 살피던 중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 주인을 찾아주려 애썼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언론 매체들을 통해 습득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발견 지점 일대에 안내 전단을 빠짐없이 부착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수십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지문 정밀 감식까지 했으나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도 특이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자금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동안 실제 주인이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흘렀다.

현행 법령상 분실물은 습득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견한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규정에 따라 A 씨는 지난 8월 전체 금액 중 원천징수 세금 22%와 언론사 공고 수수료 등 부대 비용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본인 계좌로 수령했다.

특히 A 씨는 습득 직후 7일 이내에 신고 및 제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현금은 범죄 관련성이 었었고, 국고를 통해 관리 중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A 씨에게 지급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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