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임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홈플러스 사태를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동행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중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지도 아래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고, MBK파트너스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관리인을 국감장에 내보내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시한 사유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홈플러스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사태 등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김 회장은 꼭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는 6일 열릴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나눠 갚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제가 사실상 2030년에 집중돼 있어 회생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이 최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연대보증을 선 점도 불출석 사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대목으로 꼽힌다. 보증 제공이 곧바로 경영 관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구제 재원에 관한 설명을 현 홈플러스 경영진의 답변만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홈플러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양당의 동의 하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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