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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명확치 않아"

입력 2026-10-06 11:02   수정 2026-10-06 11:03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명확치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갈등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낀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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