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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사 고소' 주호민, 대법원에 "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

입력 2026-10-06 14:04   수정 2026-10-06 14:19

'특수 교사 고소' 주호민, 대법원에 "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며 발달장애아동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 이후 2만4000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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