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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전세금 떼이나…집주인 파산에 '반값 경매' 나와

입력 2026-10-06 14:50   수정 2026-10-07 16:43

서현진, 26억 전세금 떼이나…집주인 파산에 '반값 경매' 나와


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경매에 나왔다.

6일 복수의 매체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이날 경매에 부쳐진다.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이다.

앞서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이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6억25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비우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주택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다.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14억원대로 떨어졌고,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했고, 이에 중단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매가 재개됐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다만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된다면 경매 대금만으로는 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돈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돼 있다면,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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