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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野 "무식"

입력 2026-10-07 08:43   수정 2026-10-07 09:44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野 "무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 개론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지위 설명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며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다.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모든 것의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마른 세수를 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라고 바로잡았다.

박형수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라며 "알지도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느냐"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해도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후보자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대 1학년도 알고 있는 이런 헌법 개론도 모르고, 행정부 수반이 국무총리라는 무식을 시전하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며 "나 같으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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