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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납치·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26-10-07 19:34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당시 16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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