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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쳐 보증금 떼이는 일 막는다

입력 2026-10-08 10:59   수정 2026-10-08 11:08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쳐 보증금 떼이는 일 막는다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상가 임차인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설명을 간소화하고 임차인 유형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는 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필요한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 통지서’와 ‘상가 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임차인 통지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법원에서 연간 약 14만건을 발송한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위주로 구성돼 임차인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각급 법원에 이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지서 내용을 임차인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별로 권리행사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 사항을 구분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반영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제도와 절차를 구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통지서 하단에는 QR코드를 추가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임차인 전용 안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 신고 관련 양식, 사법 지원 안내, 경매 절차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 포털로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 기한을 놓쳐 권리행사 기회를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매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원에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문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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