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소유 및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해당 농지를 전수조사에서 빼는 것은 아니다. 현행 농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농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적용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화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기존 법에 따라 조치한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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