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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네"…10년간 상담 35만건

입력 2026-10-11 07:35   수정 2026-10-11 07:42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사이센터를 찾은 상담 건수가 최근 10년간 3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진단을 신청한 사례도 9만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음측정까지 이어진 비율은 4.6%에 그쳐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047건이었다.

최근 5년간에도 매년 3만건 이상의 상담이 이어졌다. 2021년 4만6596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685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10건으로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의 82.2%에 해당한다.

현장 대응은 전화상담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이웃사이센터의 2단계 현장진단은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통해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9만937건 가운데 7만124건(77.1%)은 추가 전화상담으로 처리됐다.

직접 방문해 상담한 사례는 1만6602건으로 전체의 18.3%였다. 방문상담에 이어 실제 소음측정까지 진행된 건수는 4211건으로 4.6%에 그쳤다. 객관적인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까지 간 사례가 현장진단 신청 20건 가운데 1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5월 9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9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주민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다.

황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주거 공간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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