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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호중 감찰 지시에 "1호 대상이 나라니 서글퍼"

입력 2026-10-11 14:45  

임은정, 윤호중 감찰 지시에 "1호 대상이 나라니 서글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징계 전력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최근 김 후보자를 겨냥한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윤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중수청 내부 감찰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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