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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매년 올리면서…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춤

입력 2026-10-13 10:26   수정 2026-10-13 10:28



최저임금이 2018년 대폭 인상된 이후 매년 상승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의 고용효과 분석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 동향에 대해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연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3편을 진행했다. 2017년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16.4%로 결정된 때다. 노동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는 대선 후보 대부분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2018년 인상률 결정 이후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노동연은 당시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17년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 연구는 분석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며, 2018년 고용효과를 연구한 두 편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노동연은 당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의 영향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노동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임금 상승과 일정 기간에 걸친 근로시간 조정 등이 확인됐지만, 관련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는 최근 10년간 23건 수행됐다. 제도 도입 전 6건에서 도입 후 17건으로 늘었다. 연구 범위도 시행 효과뿐 아니라 휴식권·건강권, 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확대됐다.

노동연은 주52시간제 관련 연구에서도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사후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역시 매년 인상되는 만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2018년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은 매년 올리면서 정작 일자리와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증은 멈춰 있다"며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정책인 만큼, '인상은 매년, 검증은 뒷전'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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