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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금감원, 사전점검 당부

입력 2026-10-13 17:54   수정 2026-10-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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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순이익 관련 회계기준(K-IFRS 1118호) 도입을 앞두고 기업에 사전 준비와 점검을 강조했다. 증권가에선 새 회계기준 시행 초기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K-IFRS 1118호가 의무 적용된다”며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회계기준의 핵심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다.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처럼 기업이 투자설명(IR) 목적으로 활용하는 실적 지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거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한 것도 K-IFRS 1118호의 특징이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영향 분석, 판단 기준 구체화, 시스템 및 결산 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선 새 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IFRS 1118호가 도입되면 영업이익 수치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손상차손이 새로 영업비용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회계기준원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세후영업이익과 EBITDA를 이용해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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