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5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대중에 공개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외부 전문가가 과반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7명)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A씨가 공개에 동의하면서 14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의 적용 혐의를 단순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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