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李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난 국가 폭력 피해자"

입력 2026-10-14 16:2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SNS와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진의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 글에서 "그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가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폭력을 자행한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더 나아가 대검찰청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사건 역시 조작된 판결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뇌물 사건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말한다"며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날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건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내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석방 등 다른 조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