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를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인상하려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인상률이 5% 이상일 때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증한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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