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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용 알몸 사진 보내라"…경찰 행세 성범죄 기승

입력 2026-10-14 17:31  


경찰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신체검사를 위해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은 자신을 '오사카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인물은 '사기그룹에 당신의 남자친구가 관여하고 있다'며 가짜 경찰수첩을 보여준 뒤, '용의를 벗으려면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며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라인으로 전송하게 했다.

신문은 이 여성처럼 경찰관을 사칭해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방식의 '섹스토션'(sextortion)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섹스토션은 성(sex·性)과 갈취(extortion)를 합친 단어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이나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지난해 1년간 경찰을 사칭한 이런 방식의 피해는 아이치현 22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247건 발생했다. 피해자의 80%가량이 20대∼30대로, 영상통화로 '범인의 몸에는 문신이 있다. 범인이 아니라면 옷을 벗어서 증명해라'는 식으로 말한 뒤 '녹화했다. 전국에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하는 게 전형적 수법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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