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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디자인 표절' 쿠쿠 패소 확정

입력 2026-10-14 17:48   수정 2026-10-15 00:35

생활가전 브랜드 미닉스를 운영하는 앳홈이 쿠쿠전자와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더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 에코웨일 등록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쿠쿠가 자사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베꼈다는 앳홈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앳홈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더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지난해 에코웨일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특징이 일반 수요자에게 비슷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봤다.

앳홈은 이번 등록 디자인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벌이고 있다. 앳홈 관계자는 “미닉스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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