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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아내 등 떠민 남편 '감형'

입력 2026-10-15 11:56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해 생활비를 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했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이후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성폭행의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실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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