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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험담했지?"…오해 받자 칼로 죽인 필리핀 노동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6-10-16 06:00   수정 2026-10-16 06:06



피해자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투다가 칼로 살인을 저지른 필리핀 노동자 A씨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한 A씨는 직장 동료인 필리핀 노동자 B씨와 2025년 11월 다퉜다. B씨가 "A씨가 기숙사 관리인에게 나를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향후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펀치 나이프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다.

이어 A씨는 그해 12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B씨와 재차 다퉜다. 이에 A씨는 B씨를 따로 불러 펀치 나이프로 목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수년간 한국에서 제조업 근로자로 일하며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B씨의 유족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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