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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자리 비운 경찰 '강등'…1년간 200여차례 헬스장 갔다

입력 2026-10-15 17:52  


근무 시간 중 200여 차례 자리를 비운 경찰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 지역 경찰관 A씨는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고,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부산고법 행정5부(최환 재판장)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 적발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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