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자동차 앞까지 와 엔진오일 등을 갈아주는 '쿠팡 출장 정비' 서비스의 폐유 관리 체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16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감이 끝나기 전 부처가 법 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본지 10월 12일 온라인 <[단독] 쿠팡 출장 정비 폐유 처리 사각지대…기후부 "실태 파악 불가"> 참조
기후부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 출장 정비 지정 폐윤활유 관리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시행규칙상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제66조)과 '수집·운반증 부착'(제14조 별표5)에 각각 '생활폐기물 폐윤활유를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 활동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담는 것이 핵심이다. 출장 정비사가 아파트 주차장 등 정비소 이외 장소에서 발생시킨 폐엔진오일도 법적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최근 인기를 누리는 쿠팡 출장 정비 서비스는 현장에서 교체된 폐엔진오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런 폐유는 토양·수질 오염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집·보관 방식에 대한 엄격한 의무가 부여되고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도 기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종 서비스인 출장 정비는 자동차 정비소 교체만 상정하는 기존 법에 정의가 없어 사업자들이 폐유를 어떻게 회수하고 보관·처리하는지 경로 확인이 어려웠다. 앞서 쿠팡은 산하 위탁 사업자들의 폐유 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기후부는 연말까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폐유 관리 시스템의 입력 의무도 부여될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출장 정비에 대한 소비자 편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사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출장 정비 시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관행이 바로잡히고 친환경적 정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쿠팡은 위탁 업체에 일을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문 개정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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