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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쪼개진 분식회계 수사권…중소기업은 경찰, 상장사는 중수청

입력 2026-10-16 15:33   수정 2026-10-16 15:37


정부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되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부정은 당분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중수청이 분식회계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로 분식회계 수사 주체가 중수청과 경찰로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청이 폐지된 뒤 분식회계 사건을 중수청과 경찰청 중 어디가 담당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담당한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중수청에 고발·통보하기로 정리했다. 상장사처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일반 중소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은 일단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공회가 감리한 사건도 중수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외부감사법 위반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범죄’와 그 관련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은 자본시장법에도 걸려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중수청이 맡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검찰처럼 중수청이 분식회계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 기관이 나눠지면 그동안 검찰이 보유하던 분식회계 수사 노하우가 제대로 전파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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