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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던 아기 던져 영구장애 입힌 친부…"치료비 책임져야" 감형

입력 2026-10-16 19:01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뇌병변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함께 사회에 복귀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양육비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6일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딸이 운다는 이유로 거칠게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의식 상실과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은 A씨가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봤으며,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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