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민사1부(재판장 권순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1심은 지난 4월 하순 3개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에 대해 쟁의 행위를 금지했으나 16일 항고심 재판부는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모두에 대해 쟁의 행위를 금지했다. 회사가 청구한 이행강제금 1억원은 2000만원으로 깎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38조 2항은 쟁의 기간에도 보안 작업(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평소처럼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파업 금지 범위에서 제외했다. 세포주는 ‘지속해서 분열·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세포 집단’으로, 이 세포주 분열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이 제조된다. 이미 해동돼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포주가 모두 사멸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는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5월 닷새간 벌인 1차 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회사와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 정액 300만원 지급,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 일정과 관련해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며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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