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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면 1년에 10억도 우습다"…유튜버 수입 뜯어봤더니

입력 2026-10-20 06:22   수정 2026-10-20 06:33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업종에서 연간 수입금액 10억원을 넘긴 법인이 전체 신고 수입의 76%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해당 법인은 207곳에 불과했지만 신고 수입금액은 8427억원에 달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법인은 2024곳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1조1134억원이다.
10억 이상 법인 207곳…신고수입 4분의 3 차지
이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20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신고 수입은 8427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금액이 10억원에 못 미친 1817개 법인의 신고 수입은 2707억원으로 전체의 24%였다. 법인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신고 수입은 고수입 법인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최근 수년간 더 뚜렷해졌다.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2021년 22곳에서 지난해 207곳으로 9.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법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636억원에서 8427억원으로 13.3배 증가했다.

전체 법인 신고 수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1년 60%였던 10억원 이상 법인의 수입 비중은 지난해 76%까지 높아졌다.

개인 사업자 3만6604명…국세청 신고 검증 강화
1인 미디어 시장 자체도 빠르게 커졌다. 개인 가동사업자는 2021년 9633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3.8배 증가했다. 가동법인 역시 같은 기간 1167개에서 3182개로 2.7배 늘었다.

개인 사업자의 수입 규모도 확대됐다.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2021년 귀속 기준 7967억원에서 2024년 1조6236억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국세청은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수입자료를 직접 확보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유튜브 광고수익과 슈퍼챗·슈퍼땡스, 채널 멤버십 등과 관련한 외화수취자료를 통해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자료와 대조한다. 이를 통해 무신고나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구조와 사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부 고수입 법인에 신고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정보 확보와 세원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과세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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