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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장모살인·아내납치' 김성우 송치…"18회 스토킹"

입력 2026-10-20 07:42   수정 2026-10-20 07:55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20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성우는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구조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한 뒤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대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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