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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6-10-20 10:06   수정 2026-10-20 10:12


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항소심도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을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다. 박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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