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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정부, 월세 편법 인상 차단

입력 2026-10-20 17:59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비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법령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낮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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