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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사청, LIG D&A 뇌물·원가부정에 입찰참가 제한 2년 제재

입력 2026-10-20 20:00   수정 2026-10-20 20:51


방위사업청이 무기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에 이런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 및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국가계약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LIG D&A에 내려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제재인 셈이다.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앞서 방사청은 4억6000만원대 뇌물 공여가 확인될 경우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LIG D&A에 입찰 참가 제한 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 행위와 함께 LIG D&A와 방사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검토했다.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는 각각 별개로 제재 사안이 될 수 있다.

방사청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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