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그랜저·BMW 통과했는데"…벤츠 E250 '날벼락'

입력 2026-10-20 18:21   수정 2026-10-21 10:22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4시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E250이 최근 정부 배출가스 예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보고서에 따르면 벤츠 E250은 지난해 정부 배출가스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과 비메탄계유기가스 합산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차량 5대 중 4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벤츠 E250을 포함해 현대차 그랜저, BMW 520i 등 9개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벤츠 E250 휘발유 모델이 유일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이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예비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5대 중 3대 이상이면 본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본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리콜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벤츠는 2020년과 2021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며 “E250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함이 확인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이 조치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은/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