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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신청자만 주면 불평등"

입력 2026-10-20 17:45   수정 2026-10-21 02:10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혜택을 신청자에게만 주는 것은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며 제도 운용 방식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사업인 만큼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만 18세)이 되면 자동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청년층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의도지만,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얘기하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만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국민연금 기준소득 하한액 기준 4만1000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내년 기준으로 약 45만 명이 대상이며 정부는 이들 전체가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189억원을 편성해놨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이 사업에 신청한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혜택을 받는 국민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여유 자금이 있는 부모가 소득 없는 18세 자녀를 일단 가입시킨 뒤 ‘납부 유예’ 상태로 두는 사례가 많았다. 나중에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한꺼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어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 가입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18세 청년의 자동 가입을 검토했었다”며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른바 신청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 언급을 피하는 정 장관에게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결국 재정 문제 때문 아닌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추납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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