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유명 래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마 판매책인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11월 B씨에게서, 올해 8월 다른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여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중이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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