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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女…모친 폐지 줍는 것 싫어서

입력 2026-10-20 23:54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로,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티 구조의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차량 3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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