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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형 선고에…임종석 "참담하다"

입력 2026-10-22 15:50  

'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형 선고에…임종석 "참담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서훈·김연철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 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돼 국제적으로 엄연히 독립적 두 국가인 현실은 어찌 판단하려는가. 기소된 게 없으니 내 알 바 아닌가"라며 "재판부가 헌법의 영토조항 하나에 기대어 법관의 양심과 분별력, 그리고 책임감마저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법적 오만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지 않냐"며 "보편적 법리조차 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엇이 급해 이 중대한 문제에 함부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법관 개개인의 얄팍한 식견과 자의적 견해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느냐. 분노가 치민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디 대법원만큼은 복잡한 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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