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시 논술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학교는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연세대는 논술 시험 중 AI 기능이 있는 이른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당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시험 중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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