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오늘 선고되는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한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명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며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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