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이버 침해 대응 위해 팔로알토 손 잡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적 대응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고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가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업 중단과 공급망 마비 등으로 확대되되면서 사고 초기부터 기술적 대응과 법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추진됐다. 양 사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협력 및 기술·법률 서비스 연계 △세미나·교육을 통한 사이버보안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 탐지와 사고 분석 등 기술적 대응을 지원한다. 김앤장은 기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 신고, 정보주체 통지, 조사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김앤장은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규제 대응·형사·송무 분야 변호사와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CIR)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본부장을 지낸 김주영 고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출신 서인숙 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사이버보안 솔루션과 전문가 조직인 ‘유닛 42’를 통해 기업의 보안 관리와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침해사고는 기술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이 초기부터 긴밀하게 연계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보안 역량을 갖춘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데스크 개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광장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개소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아세안 핵심 시장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장 인도네시아 데스크는 에너지·인프라, 통신을 포함한 기업자문과 분쟁해결에 강점이 있는 현지 로펌인 Adnan Kelana Haryanto & Hermanto(약칭 ‘AKHH’)의 사무실에 설치되며,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해 현지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임범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책임변호사로 현지데스크에 상주하게 된다.
광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 현지 진출 및 투자, 인수합병(M&A), 합작투자(JV), 인허가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현지데스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우동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박지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임범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김정화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구상원 외국변호사와 AKHH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개소식에서 “광장 서울 본사와 인도네시아 데스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지 사정에 밀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은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호찌민·하노이에도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데스크 개소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에서 고객에게 적시에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평, 삼성전자 GOS 과징금에 "이해 어려운 결정"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UX)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동작 속도와 발열, 배터리 소모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이후 GOS가 기기 성능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AP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클럭' 제한을 실제 게임 성능 저하와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게임 성능은 초당 프레임(FPS)과 프레임 안정성, 기기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제조사로서는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사용자가 보다 오랜 기간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재 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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